"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부여 명문화"
- 홍대업
- 2006-06-19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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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원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수기사'로 명칭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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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마사 유보고용제도에 대한 위헌판결에 맞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지난 16일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한해 부여한다는 규정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또 현행 안마사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해 행하는 의료의 전문영역인데도 ‘안마’라는 용어에 대한 사회인식이 부정적인 만큼 이를 ‘수기사’로 변경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시각장애인에 한정, 안마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시각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백히 하고, 안마사 자격제도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안마라는 용어가 사회통념적 의미가 누구나 교육을 받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수기사’로 개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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