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링 프리모비스트주사, 약 수입품목 허가
- 정시욱
- 2006-06-25 20:46: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신약재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분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청은 25일 의약품 수입품목인 한국쉐링 '프리모비스트 주사'의 품목 허가신청건에 대해 약사법 규정에 의거, 수입품목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6월21일자로 이 약을 허가하고 재심사기간은 이날부터 2012년6월2일까지로 명시했다.
허가사항에 따르면 효능효과란에 '간의 자기공명영상(MRI)조영제로 병소확인 및 특성파악'이라고 명시하고 성인의 경우 이 약 0.1mL/kg을 2mL/sec의 속도로 bolus정맥투여하도록 했다.
또 이 약 투여 후, 생리식염주사액을 추가로 주입하며 신생아, 유아, 소아, 청소년은 18세 이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경험이 없으므로, 신생아, 유아, 소아, 청소년에서의 이 약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2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3면허대여 등 분업예외지역 약국·도매 12곳 적발
- 4"약국 경영난 참담한 수준"...약사회, 첫 수가협상서 토로
- 5HLB제약, 1200억 주주배정 유증 결정…생산 투자
- 6린버크, 분기 처방액 100억 돌파…JAK 억제제 시장 독주
- 7복지부 약제과장에 강준혁…약가 개편 완수 김연숙 떠난다
- 8코오롱생과, 인보사 원맨쇼 탈피…차기 파이프라인 확대
- 9큐로셀, 국산 첫 CAR-T 상업화 시동…"9월 급여 출시 목표"
- 10유럽 허가 450억 확보…유한 '렉라자' 기술료수익 총 4400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