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에 침구사 포함...양성체계 마련
- 홍대업
- 2006-07-04 18: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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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의원, 지난달 30일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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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 종별 범위에 침구사를 포함, 양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는 자를 기존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서 ‘한의사’를 포함시키고, 침구사의 경우 한의사의 지도하에 침술을 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의 증가추세와 의료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침구기술 인력의 저변확대와 기술력 증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함으로써 침구사의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전문 의료인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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