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아닙니다"...지침 지키자 플랫폼 취소 속출 늘어
- 정흥준
- 2023-09-04 19:03: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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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신청해보니 제휴의원들 자격요건 확인 후 거절
- 업체들, 초진 대상자 입증서류 제출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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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지침을 위반하면 건강보험 급여 청구액 삭감과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 제휴 병의원들도 진료 접수 환자의 자격 조건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또 플랫폼들은 초진 대상자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기능을 추가했는데, 환자가 직접 업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초진 대상 환자들에게도 진입 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관계자는 “초진 대상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업로드하면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을 추가했다. 그런데 대상자라고 해도 서류를 준비한다는 게 추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용 접근성이 더 떨어지게 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허들이 너무 높아졌다.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상 서비스 중단에 가깝고, 정책적으로 해소되기 전까지는 업체들은 대면 진료 예약처럼 다른 서비스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D플랫폼으로 복수의 제휴 의원들에 비대면진료를 접수해보니 시범사업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와 함께 접수된 진료를 취소했다. 몇 분 뒤 플랫폼에서는 ‘진료해줄 수 있는 의사를 찾지 못했다’는 알림 메시지를 보내왔다.
동일 의료기관, 동일 질환으로 제한하는 재진 기준도 지켜지고 있었다. 감기 증상으로 30일 이내 대면 진료를 본 확인서를 별도 첨부했지만, 동일 의료기관이 아니라 진료 매칭은 이뤄지지 않았다.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서 논의됐다는 재진 기준 완화와 초진 허용 지역 확대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플랫폼 관계자는 “자문단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정도는 전해들었는데 세부적인 건 아직 듣지 못했다. 다만 국회에서 워낙 반대 입장이라서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비대면진료에 집중했던 의원에서는 이용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용 제한에 따른 불편 민원을 접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모 의원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통해 위기의 비대면진료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약사단체는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서울시약사회와 실천하는약사회도 모니터링단을 운영 중이다.
만약 위반 사항을 확인할 경우 행정처분 요청 등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플랫폼에서 지침 위반 사항이 없는지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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