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데나, 임상지원 광고 위법성 논란
- 박찬하
- 2006-07-06 06: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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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 등 구체적 표현 '화근'...식약청, 전문약 광고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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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는 최근 고혈압과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이데나 임상시험 지원자 모집 광고를 일간지와 지하철 무료신문에 게재한 바 있다.
그러나 타 업체의 임상지원자 모집광고와 달리 동아는 회사명, 상품명, 효능효과 등을 적시해 전문약 광고규정 위반혐의로 식약청의 조사대상에 올랐다.
타 업체들은 회사명을 아예 밝히지 않았거나 밝혔더라도 제품명을 명시하지 않고 '기침약' 정도로만 표현했다.
반면 동아는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 '동아제약 자체 기술에 의해 개발된' 등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현재 구두로 동아제약측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문서로도 통보할 방침"이라며 "경위서가 제출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전문약 광고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이 이를 전문약 광고행위로 판단할 경우 동아는 판매업무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작년 12월말 전격 발매된 동아 자이데나는 1분기 매출실적 17억여원을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 11.8%로 레비트라를 제치고 3위에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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