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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전국 식품취급업소 대상 특별단속

  • 정시욱
  • 2006-07-10 09:09:10
  • 식중독, 불량식품 차단위해 유원지 등 집중 점검

식약청은 내달 11일까지 한달간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식품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발생 등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원지, 해수욕장, 고속도로휴게소 등 식품취급업소의 전국 일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여름철에 대량 유통 소비되는 빙과류, 음료류, 부패변질 또는 식중독발생 우려가 많은 도시락, 햄버거 등과 유원지, 해수욕장, 고속도로휴게소 등 행락객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취급업소 등이다.

점검에서는 원료의 적정 보관 및 사용여부,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과다사용 여부, 제조공정별 위생관리 적정여부, 무허가, 무표시 제품 제조 및 조리 판매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도 주관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 식품위생 감시인력을 총동원해 실시되며,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할 경우에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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