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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염산팔로노세트론, 원료의약품 지정공고

  • 정시욱
  • 2006-07-17 20:25:53
  • 식약청, 신고서류-현장실사 결과 타당성 인정

식약청은 17일 CJ(주)가 제출한 수입원료의약품 '염산팔로노세트론'의 신고서 내용이 타당하다며 원료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공고했다.

이에 식약청은 수입원료의약품 신약으로 분류된 염산팔로노세트론과 관련, 제출된 신고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인터넷에 이를 공고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약사는 해당 원료의약품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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