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부당청구, 합법 가장한 편법횡행"
- 홍대업
- 2006-08-15 06: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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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심사·평가 내실화...부당청구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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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병원과 약국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가일층 더 감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발간된 ‘2005 보건복지백서’를 통해 “최근의 부당청구 경향이 동일환자에 대한 의료기관간 중복진료나 과다처방 등 합법을 가장한 과잉·편법진료로 그 행태가 바뀌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같은 부당청구 경향이 고도화됨에 따라 전문조사 인력이 아니면 외부에서 식별하기 어려운 부당이나 과잉청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먼저 심사 및 평가업무의 내실화를 통해 부당청구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요양기관별 진료비 상시모니터링과 진료지표 분석,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통한 과잉 진료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심사와 병행, 사전지도 등을 통해 진료행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가입자인 본인 및 가족들의 참여에 의한 진료내역신고와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해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경찰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내부공익 신고포상금제는 2005년말 기준으로 20건이 접수돼, 향후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부당청구를 시정할 수 있도록 의약단체를 통해 현지조사 결과 나타나는 부당유형 등을 계속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진료비 청구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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