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투수'인가 '의료양심'인가
- 최은택
- 2006-08-21 06: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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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비급여 전환된 일반약복합제 중 일부 성분제제에 대한 급여유지 필요성을 제기, 조정신청을 접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제약사들이 퇴출위기에 놓인 자사 제품을 살리기 위한 ‘구원투수’격으로 의사협회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행보의 순수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가 급여유지가 필요하다고 지목한 성분제제는 전문약이나 향정약 성분이 포함돼 있거나 오·남용이 우려되는 제품들.
전문약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향정약 성분은 마약류로 분류, 엄격히 관리되는 제제라는 점에서 의사협회의 주장은 뒤늦기는 했지만 일견 타당해 보인다.
대표적으로는 ‘러미나정’ 성분인 ‘덱스트로메트로판’이나 ‘슈도에페디린’이 함유된 감기약들이 꼽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나 의약계 전문가들은 의사협회의 오·남용 우려 주장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의사협회가 지적하고 있는 복합제에 전문약이나 향정성분이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함량이 극히 적은 데다, 급여목록으로 환원시킨다 해도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약이라는 데는 차이가 없다는 것.
따라서 오·남용에 따른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심각하게 제기된다면 처방약과 비처방약 분류를 재조정해야 할 일이지 급여환원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이나 부작용을 우려해 약사회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반대하고 있는 반면, 의사협회는 그동안 외국의 사례와 안전성 등을 들어 슈퍼판매 필요성을 제기했던 점을 고려하면 모순된 행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사협회가 선별작업을 마무리한 것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대상 성분이나 품목이 어디까지 확대될 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정신청을 제기하면서 의학적 타당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의사협회는 제약사의 로비의혹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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