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당국 팔짱 '쪽방·층약국' 판쳐
- 정웅종
- 2006-09-05 12: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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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편법개설 모르쇠 일관...퇴출선언 헛구호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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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같은 선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담합의혹을 사고 있는 편법 약국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약사회는 몇가지 퇴출대상 약국 유형을 밝혔다.
종전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를 분할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약국을 개설한 경우, 전용통로 규정을 벗어나기 위해 위장점포 설치 약국, 의료기관 개설자 및 그 특수관계인 소유의 시설이나 부지에 개설한 약국이 약사회가 밝힌 대표적인 퇴출 유형들이다.
하지만 이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약국이 보건당국의 비호를 받듯 버젓이 개설하고 약사회도 자정노력을 보이지 않아 의약분업 규정에 충실한 약국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대구시 동구 A소아과의원. 이 의원 자리를 분할한 5평짜리 쪽방약국이 생겼지만 5개월간 건강식품점을 개설했다는 이유로 약국개설 허가가 났다.
인근 약국은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영업행위 없이 수개월간 방치한 위장점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소는 "위장점포인지 확인의무가 있는 것도, 설사 있더라도 밝혀내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주상복합상가들에는 최근 타업종 없이 의원과 약국만이 개설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약국이 먼저 개설하고 약사남편이 중고가구점을 개설해 의원 유치의 길을 터주고 폐업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지만 보건소는 단속의지마저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약사 출신 변호사는 "보건소가 위장점포 여부를 몰랐다 하더라도 추후 이 사실을 알았다면 개설등록 취소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부인이 얻은 점포에 약국이 임대방식으로 개설해 담합의혹을 사고 있는 곳도 있다.
의정부의 한 주상복합건물 2층에 의원이 개설하고 타 점포 없이 바로 옆에 약국을 유치했다.
그런데 이 약국자리 소유주가 의사 부인으로 밝혀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개설허가가 났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 1년간의 유예를 두고 담합의혹이 있는 층약국 등 311곳을 강제 폐쇄시킨 전례가 있다.
강제폐쇄 조치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일선 보건소는 "타 점포 없더라도 의원과 약국만 개설된 게 무슨 문제냐"고 오히려 되묻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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