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은 없는데 의사 처방 계속...복지부도 대책 마련 강구
- 정흥준
- 2023-09-11 19:13: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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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DUR 활용 강화 등 언급
- 의협 차원 협조 요청 계획도...품절약협의체 의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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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사협회와 논의해 품절약 처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회원들에 안내하는 방법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최근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에서 품절약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품절약 처방 조절을 위한 DUR 알리미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수급 불안정에 대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부족 의약품에 대한 정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태길 과장은 “부족 의약품 알림이 되지 않고 있어 DUR로 알려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고, 부족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 DUR알리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효과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의약단체 협조를 구해 적정 처방일수 권고 방안 등을 안내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하 과장은 “(품절약에 대해) 달리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을 의사협회 차원에서 만들어 배포해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민관협의체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다. 협의체에서는 품절 의약품 발생 시 의협을 통한 적정 처방일수 권고와 대체 가능 의약품 모색 등의 협조를 연내 실시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
품절약 대책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높게 평가했다. 복지부, 식약처와 함께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병원약사회가 함께 하는 협의체가 운영 중인데 데이터 연계와 공유, 분석 등의 대응이 용이해졌다는 평가다.
하 과장은 “이 문제는 부처 간 협력 또한 굉장히 어렵다. 구성원 변경이 되더라도 문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안착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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