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당 품목수 6개 이상 병·의원 추적관리
- 최은택
- 2006-09-08 11: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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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제평가 세부계획 발표...설파제·후란계 항생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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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 약제 평가항목 추가' 검토
앞으로 처방건당 의약품 품목수가 6개 이상인 의료기관은 집중 추적관리를 받게 된다.
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 항생제 항목에 ‘설파제’(분류번호 621번)와 ‘후란계’(625번)가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을 8일 발표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약제평가를 통한 약물 오남용을 줄이고 적정 약제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처방 1회당 평균 약품목수 지표를 보완해 각 의료기관별로 추적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종 처방기준은 상병별 평균 약품목수 및 제외국의 현황을 참조해 처방건당 6품목 이상을 우선 관리대상으로 적용한다. 유럽과 미국 등의 경우 처방당 4~6품목 이상을 다종처방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상병별 격차가 있으나 1건당 평균 3~5.4개가 처방된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항생제 평가대상을 의약품 사용량 평가를 위해 개발된 WHO의 항생제 분류를 반영해 종전 효능군 611~615, 618, 619, 629 중 퀴놀론계열에다 621(설파제) 및 625(후란계)를 추가했다.
평가범위도 원외처방 항생제에서 원외처방 및 원내주사 항생제로 확대된다.
반면 주사제 평가대상은 전체 주사제에서 외래에서 사용이 불가피한 인슐린, 항암제, 에리스로포이에틴, 항혈우인자, 성장호르몬제 등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대상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평가항목에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앞으로도 평가가 필요한 분야를 지속 발굴, 각 요양기관에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자체개선을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약제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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