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재정 前 회장 의사면허 취소정당"
- 정웅종
- 2006-09-14 11:11: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처분취소 소송서 패소 판결..."분업저지 죄 무겁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된 김재정 전의사협회장과 한광수 전부회장이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4일 김재정 전의협회장과 한광수 전부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법익 침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적정한 형을 선택해 징역형을 택한 것이므로 원고의 벌금형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의약분업 저지투쟁 등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점,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등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비춰보면 의료법 위반은 물론 나머지 죄도 책임이 더 무겁다고 봐여 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그 동안 원고들이 의료법 위반죄에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법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료법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원고들은 대법원으로부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불법집단 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김 전회장이 징역 1년에 집유 2년, 한 전부회장이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들은 복지부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근거로 올초 의사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복지부는 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을 회복,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김재정 前의협회장 의사면허 당분간 유지
2006-05-02 18: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유소는 되고, 약국은 안되고…지원금 사용처 형평 논란
- 2광동, 타그리소 제네릭 우판 획득…종근당과 시장 선점 경쟁
- 3대형제약 PER, 동일 업종 평균 하회…실적 호조에도 저평가
- 4삼성바이오 파업 4일 재협상…6400억 손실·수주 리스크 확대
- 5삼일제약, 3세 허승범 회장 지배력 강화…허강 20만주 증여
- 6[데스크 시선] 혁신 희미해진 혁신형제약기업 제도
- 7미국, 행위별수가 한계 직면...성과기반지불 체계 강화
- 8"이자 얹어줄게"…약사 속인 의원 행정원장에 벌금형
- 9진흙 속 '제2의 렉라자' 발굴…정부, 창업 육성방안 마련
- 10트라마돌 불순물 여파 6개 시중 유통품 회수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