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약국 개인정보 관리 필수
- 강신국
- 2006-09-15 11:27: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약국 공지사항 발표...25일부터 개정법 발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약국들도 고객 주민등록번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한약사회는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법이 시행된다며 약국들도 개인정보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당부하고 나섰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주요 내용을 보면 인터넷 회원가입을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경우 등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유출시키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이에 약사회는 다수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약국에서 관리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유소는 되고, 약국은 안되고…지원금 사용처 형평 논란
- 2광동, 타그리소 제네릭 우판 획득…종근당과 시장 선점 경쟁
- 3대형제약 PER, 동일 업종 평균 하회…실적 호조에도 저평가
- 4삼성바이오 파업 4일 재협상…6400억 손실·수주 리스크 확대
- 5삼일제약, 3세 허승범 회장 지배력 강화…허강 20만주 증여
- 6[데스크 시선] 혁신 희미해진 혁신형제약기업 제도
- 7트라마돌 불순물 여파 6개 시중 유통품 회수
- 8"이자 얹어줄게"…약사 속인 의원 행정원장에 벌금형
- 9진흙 속 '제2의 렉라자' 발굴…정부, 창업 육성방안 마련
- 10미국, 행위별수가 한계 직면...성과기반지불 체계 강화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