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때 약사회 참여...면대·담합 차단"
- 강신국
- 2006-09-18 15: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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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약, 도청에 약국개설업무 관련 건의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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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약사회가 약국 개설시 지차체 허가에 앞서 약사회와 사전 조율을 한 뒤 약국개설등록을 내주는 방안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즉 약사회가 나서 의약담합 및 면대약국의 개설을 원천봉쇄 하겠다는 것이다.
경북약사회(회장 이택관)는 최근 경북도청에 약국 개설관련 업무에 약사회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시·군보건소 처방은 '성분명'으로 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도약사회는 "신규 약국 개설시 시·군의 개설등록 허가에 앞서 지역약사회와 협의해 개설등록증을 발행해 주면 면대약국과 병·의원과 담합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약국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약국 개설에 따른 시설 점검시 약사회 자율지도 요원과 함께 동행, 확인 후 개설등록증을 발부토록 하자"고 주문했다.
도약사회는 또한 지역보건소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은 '성분명'으로 발행해 줄 것도 건의했다.
즉 현행 상품명 처방은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 소지가 많아 의약분업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제도로 변질돼 가고 있다며 국가 보건행정기관인 보건소부터 성분명 처방을 시범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보건소에서 성분명 처방이 이뤄질 경우 동네약국을 살릴 수 있다"며 "약국 불용재고약 해소에도 도움이 돼 환경 및 약제비용 증가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택관 회장은 "정부 기관인 보건소부터 성분명처방을 시행해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경북도청 건의사항이 받아드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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