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다졸 등 동물약 11종 식품 사용금지
- 정시욱
- 2006-09-25 09:20: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안전성 문제있는 품목 식품공전 명시키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국내외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관리강화 대책마련을 위해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동물용의약품' 목록을 식품공전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토중인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은 니트로퓨란 및 그 대사물질을 비롯해 클로람페니콜, 디메트리다졸, 클로르프로마진, 클렌부테롤, 이프로니다졸, 말라키이트 그린, 디에틸스틸베스트롤, 이미다졸, 항갑상선 물질, 성장촉진홀몬제 등 11종이다.
이는 식품공전에서 "관련법령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동물용의약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적용한 조치다.
식약청은 또 ‘잔류허용기준’과 ‘잔류기준’을 따로 분류해 잔류기준에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의 목록을 명시하고, 모든 식품에 '불검출'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들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와 검사법이 개발돼 고시될 경우, 이들 약품들은 모든 식품에 불검출이라는 엄격한 기준 적용을 받게 된다.
또 공인 검사방법으로 검사한 결과 정량한계 수준으로 미량 검출되더라도 식품위생법에서 가장 엄한 처벌규정인 제4조 위반을 적용, 이들 동물용의약품의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불검출 기준으로 관리돼야 할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자료를 수집 검토중"이라며 "관련정보를 제공할 경우 자료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6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