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30곳, 종병 직거래제한 폐지 집단소송
- 최은택
- 2006-09-27 07: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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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메커니즘 왜곡 과당규제...금주중 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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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직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이 관련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유통일원화’ 규정을 어겨 지난달 2차 처분을 받은 제약사 30여 곳이 이번주 중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 제약사들은 이를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 소송준비 절차를 거의 끝마친 상태다.
이번 소송은 1차적으로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맞춰지겠지만, ‘위헌법률심판’ 절차(헌법재판소법41조)를 활용해 위헌소송까지 밀고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직권이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을 제청하는 것.
논란이 되고 있는 ‘유통일원화’ 제도는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제약사의 직접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시행규칙 57조1항7호에 근거한다.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으로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는 재난구호, 의약품도매업자의 집단 공급중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 도매업자를 통해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제약기업과 병원들은 해당 규정이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시키는 과당 규제라면서 제도 폐지를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특히 직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47개 제약사 552품목에 대해 1월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집단소송 움직임이 가시화 됐었다.
그러나 처분으로 인한 손실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 등으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또 유통일원화를 존속시키고자하는 도매협회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비처방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45개 제약사 544품목에 대한 2차 처분이 나오면서, 해당 제약사들이 재결집에 나선 것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유통일원화 제도는 의약품 유통의 불투명성과 약가난립, 불법리베이트 척결 등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라면서 “제도 도입 당시와 환경이 급변한 상황에서 과거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약사들의 이번 집단소송은 의약품 도매업계를 자극,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적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이와 관련 “유통일원화 존속은 도매업계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라면서 “제도 폐지에 앞장선 제약사는 전 회원사들의 힘을 결집해 응징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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