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 고용약국 30곳 적발...처방 변경도
- 정웅종
- 2006-09-28 06:07: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상반기 298곳 처분...유효경과 진열 가장많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의 약사법 위반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판매, 무자격자 약판매 등 도덕적 해이도 문제로 드러났다.
27일 식약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약국 1만4,123곳을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벌인 결과, 298곳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진열판매가 67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이른바 '카운터'로 불리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가 30곳, 처방전임의변경 및 수정조제가 23곳 순으로 집계됐다.
임의조제, 담합, 면대 등 약국의 도덕적 해이도 여전했다.
이번 약사감시에서 의사와의 담합행위와 약사면허 대여행위으로 적발된 약국도 각각 8곳과 3곳으로 나타났다. 임의조제 약국도 13곳이나 적발됐다.
표시기재위반 제품판매 13곳, 가격위반 7곳, 혼합진열 4곳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위반도 끊이지 않았다.
향정약 장부미기재, 오남용우려 의약품 미기재 등 기록상 수치가 안맞아 적발된 약국도 19곳에 이르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경기도약, 경기약사학술제 논문공모전 수상자 확정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