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한약재 불법유통 14개소 적발
- 정현용
- 2006-10-24 1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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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병·의원 등 106곳 대상...유통관리사항, 과대광고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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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최근 불법 한약재 유통근절을 위해 한약재 취급 판매업소에 대해 시 주관 구·군 합동단속 결과 1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5일간 한방병·의원 90개소, 한약도매상 6개소, 한약방 9개소, 제조업 1개소 등 106개소에 대해 한약재의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에 따른 관리사항과 허위 과대광고 등의 관련법 위반행위 단속을 펼친 바 있다.
시는 1개소를 고발하고 업무정지 5개소, 시정명령 8개소 등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주요업체를 살펴보면 중구 학산동 K식품이 무허가 한약재 진열보관 판매로 고발됐으며 북구 중산동 H사는 품명·원산지 등 표시기재사항 미기재 제품 유통으로 당해품목 판매 업무정지 3월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 경주시 성동동 소재 K약업사는 무표시 제품을 유통하다 업무정지 15일, 울주군 온산읍 H한의원은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보관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약사법 등 불법적인 위반행위를 차단하고, 구·군간의 교류 기회 확대를 위해 합동단속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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