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담합…"특정약 대가로 5천만원 상납"
- 이정환
- 2023-09-17 19:37: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17개 지자체 조사 결과 담합사례 11건 적발
- 김영주 의원 "환자 원하는 약 처방 못받는 사례 발생, 복지부 특별점검 실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과 약국간 담합을 통한 불법적 '처방전 몰아주기' 관행이 전국단위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서울, 광주, 대구, 전남, 대전, 충북, 전북, 충북에서 총11건의 담합행위가 발생했으며 4건은 형사처벌, 7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17일 처방전 담합 관행 문제를 지적했다.
2019년 전남 나주시 소재 한 병원은 약국과 사전 담합, 해당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병원에서 발급, 업무정지 52일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2020년에는 대전 중구 소재 의원에서 특정 탈모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 사전에 담합한 약국으로만 환자가 가도록 유도했다.
2022년 충북 청주에서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병원의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몰아주고, 해당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다가 의사와 약사 모두가 기소된 사례가 발생했다.

김영주 의원은 “대학 졸업 직후 개업한 청년약사들은 담합 약국으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며 “환자들은 원하는 약을 처방받지 못하거나, 처방받기 위해 담합한 약국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와 약사 담합은 워낙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제보가 있지 않은 이상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당국은 의약품 담합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병원·약국 '개설예정자' 처벌법이 모호하지 않은 이유
2023-07-24 12:08:5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4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5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6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7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8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9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10ADC, 폐암서 새 가능성 확인…잇단 실패 이후 첫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