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123곳대상 불법약취급 약사감시
- 정시욱
- 2006-10-26 08: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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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차원서 대대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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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강원도 지역에 소재한 도매업소 12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의 취급 등 유통체계 확립 차원의 대대적인 사후관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서울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4/4분기를 맞아 서울 소재 남양약품 등 'KGSP 적격지정 의약품 도매업소' 123곳을 대상으로 사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검은 서울청 약사감시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감시에서도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지정의약품 유통관리, 불법 의약품 취급 등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 중점 지도사항으로 알려졌다.
서울청의 경우 올해 여름에도 KGSP 적격지정 의약품 도매업소 31곳을 대상으로 정기 사후점검을 실시해 이들 사항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약사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허가받은 창고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보관하는 시설과 설비, 관리책임자 규정, 공급관리 및 출고업무, 환경기준서 점검 등도 동시에 관리키로 했다.
감시대상 업소는 남양약품, 백제에치칼약품, 서호메디코, 신화팜, 경림실업, 제신약품, 강원약품, 정수약품, 세종메디칼, 신덕약품, 성일약품, 먼디파마유한회사, 보부양행, 한솔약품, 영우약품 등 서울경기 도매상들이 대거 포함됐다.
또 한화제약, 한국세르비에, 한국오가논 등 제약사 명의의 업소들도 정기 감시 대상에 올랐다.
서울청 관계자는 "현재 일부 도매업소를 시작으로 사후점검이 진행중"이라면서 "해당 업소들에게는 이 내용을 통보했으며 점검내용도 공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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