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83% "6개월내 대체조제 경험 있다"
- 홍대업
- 2006-10-25 09: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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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국 197곳 설문조사...약사 85% "처방약 없는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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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약국의 83%가 6개월내 대체조제 경험이 있고, 이 가운데 85%가 처방약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심평원이 한나라당 문 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 약국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답변에 응한 약국 197곳 중 82.7%인 163곳이 6개월내 대체조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약국의 대체조제 평균 실시횟수는 ▲1∼2회 23.9%(39곳) ▲3∼10회 52.1%(85곳) ▲11∼30회 14.7%(24곳) ▲31회 이상 9.2%(15곳) 등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 유형별로는 ▲모두 대체조제 62.6%(102곳) ▲일반 대체조제 22.1%(36곳) ▲생동(저가약) 대체조제 15.3%(25곳)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반 대체조제의 사유는 84.7%에 이르는 122곳의 약국이 처방의약품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저가약 대체조제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복수응답자 가운데 의사의 불만 때문이라고 응답한 약국이 143곳(38.0%)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자가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05곳(27.9%)에 달했다.
이와 함께 134곳의 약국 가운데 37%(50곳)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10곳이었다.
이밖에 유통시장 투명화와 의사에 대한 홍보필요(각 7곳), 생동성 의약품 확대와 리베이트 근절(각 6곳), 통보방법 개선(4곳), 지역별처방목록 제출(2곳) 등의 답변이 나왔다.
저가약 대체조제 후 병의원의 통보방법으로는 전화는 134곳 중 84곳(62.7%)의 약국이 FAX라고 응답한 반면 전화라고 응답한 약국은 46곳(34.3%)에 불과했다.
심평원은 문 의원측에 제출한 자료에서 “생동성 대체조제 활성을 위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이 요구되는 ‘대체조제 후 통보의무 폐지’와 ‘성분명처방’이 44.8%를 차지하고 있다”며 법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문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후통보 규정폐지와 지역처방목록 제출 강제화 등에 대해 강하게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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