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판정받은 CT, 17일만에 급여재개"
- 정시욱
- 2006-10-25 09: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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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우 의원, 고가 의료장비 질에 따른 가감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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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의료기관이 시정 후 재심사를 요구하면 한달 이내 급여가 재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은 25일 CT, MRI, 유방촬영용 장치(맘모그래피) 등 특수장비의 경우 한달 이내 급여정지되는 것이 부적합 장비에 대한 유일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언제부터 부적합 장비였는지 판단도 안된 상황에서 1개월 미만의 급여정지 효과로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질 담보가 가능한가"라며 곡가 의료장비의 경우 질에 따른 가감지급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장비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심사평가원에서는 이를 등록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진료비청구는 요양기관별로 받고 있어 부적합장비를 통해 얼마만큼의 진료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적합 판정일 이후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거절된 기관에 대해서는 환자본인부담금 환불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의문을 표했다.
이와 함께 많은 장비가 중고품이거나 사용기간이 길어 부적합판정일 이전부터 품질불량 가능성이 크다며 부적합판정일 이전 일정기간 검사와 내역의 적정여부를 심사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엉터리 의료기기에 대한 과감한 퇴출의지,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라면서 관리의 질과 적절한 기준을 세워 고가의 의료장비에 대한 질적 가감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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