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 정시욱
- 2006-10-25 16:04: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선출직이기 때문에 임명직 임원 아니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법원이 의협 장동익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 오는 28일 임총까지 회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의사 김모씨가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을 상대로 낸 회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의협 정관에 대한 해석으로 집행부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특히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협 회장은 직선으로 선출된 선츨직이기 때문에 임명직 임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동익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된 후 일부 회원들이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그간 불거졌던 회장의 직무정지 논란이 일단락됐다.
장동익 회장도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오는 28일 임총에서 불신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의협 회장직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게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4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5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6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7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8약사회 "네트워크약국 확산 제동…약사법 통과 환영"
- 9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10일양약품, 류마티스 치료제 ‘엘란즈정’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