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4품목, 품질부적합 판정 사용중지
- 정웅종
- 2006-11-08 09:22: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일무약 등 3개사...중금속 기준 초과 사유 등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약재 4품목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용중지됐다.
8일 서울지방식약청에 따르면, 국일무약의 국일포황(제조번호 ki06-132-10-1), 국일당귀(ki06-024-10-1), 장생제약의 장생홍화(43-8), 광명약업의 광명약업황련(HL060615) 등이다.
이들 품목들은 건조감량, 회분, 중금속 기준치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도매 금지법, 또 미상정…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은 통과
- 2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 재평가 확정…건정심 의결
- 3서초구약, 사랑나눔 자선다과회서 사회공헌 사업 지속 약속
- 4유통사들 만난 서울시약…"블록형 거점도매 철회 한목소리"
- 5식약처, 베트남과 식의약 규제 협력 강화…참조국 지정 추진
- 6종근당고촌재단, 올해의 작가 3인 선정…창작 지원금 제공
- 7식약처, 주사기 제조업체 성심메디칼과 협약…공급 확대 기대
- 8병원협회, 의료용품 수급 안정화 위한 '자율실천 선언' 채택
- 9의수협, CPHI 일본서 한국 기술력 소개…공급망 파트너 홍보
- 10서대문구약, 5월 31일 연수교육…초도이사회서 안건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