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유형별 수가계약 "길 열어 놓겠다"
- 최은택
- 2006-11-13 06: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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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협의회...'국고지원 유지-보험료 적정인상'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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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재개정 공동추진...헌법소원도 검토

의약단체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공제 자료 제출과 관련, 소득세법 재개정을 공동 추진키로 했으나, 올해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 안성모 치협회장·이하 협의회) 소속 의약5단체장은 1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이 같이 종전의 입장을 일부 수정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단과 자율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막판 대타협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협의회는 그러나 정부와 공단이 다른 부속합의 내용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유형별 계약만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도 부속합의 내용은 총 3개 항목으로 이중 첫 번째가 2008년까지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고, 국고지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돼 있지만,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실제로 건강보험 총재정 대비 국고비율은 지난 2003년 20.4%에서 2004년 18.8%, 2005년 18.2%, 2006년 17.5%로 매년 감소 추세다.
협의회는 이와 관련 공단과 정부는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이행의지가 없으면서, 두 번째 항목인 유형별 계약만을 가지고 의약계를 몰아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 두 번째 항목에서도 단서 규정인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공단과 의약계 모두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미이행 되기는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협의회 안성모 회장은 그러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건정심으로 넘어가면 공단과 의약계 모두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면서 “그럴 바에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계약을 적극 추진하자는 게 의약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형별 계약 수용에 대해서는 “다른 부속합의 내용과 연계시켜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지만, 유형별 계약에 대해서도 길을 터놓겠다는 취지의 말로 갈음했다.
안 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13일과 14일 공단 측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며, 되도록 계약시한 마지막날인 15일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협의회는 소득공제 자료와 관련해서는 소득세법 재개정은 공동 추진하되, 이달 마감되는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개별 단체가 상황에 맞춰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의사협회는 자료제출을 유보할 것을 각 지부에 통보한 반면, 다른 단체들은 회원들이 여건에 따라 판단하도록 안내문을 돌린 상태.
협의회는 또 소득세법 재개정 논의과정에서 위헌소지가 발견될 경우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합의했다.
첫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08년까지 80% 수준으로 발전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현행 수준의 국고지원이 유지되어야 하며, 보험료도 적정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2007년부터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를 계약하며, 이를 위한 법령개정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공동 추진한다. 셋째,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상호 노력한다.
공단-의약단체, 작년도 부속합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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