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법인 '공동시설세 면제' 건의
- 정시욱
- 2006-11-21 10:27: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방세법 개정안 관련 복지부, 국회 등에 제출
- PR
- 약사님을 위한 정보 큐레이션! 약국템 브리핑 팜노트 '감기약' 편+이달의 신제품 정보
- 팜스타클럽
병원계가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시 지역의 의료법인에 대해 공동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세 면제를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21일 개정법률안과 관련 “의료법인에 대한 공공성과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을 삭제하고 지금과 같이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의료법인의 공동시설세를 면제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와 복지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건의했다.
협회는 이 개정법률안이 우선 수익이 있는 단체에 대해 공동시설세 감면을 폐지한다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료법인들의 경우 공공병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최근 정부의 의료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국립대학병원이나 지방공사의료원, 대학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병원, 재단법인병원 등은 의료법인병원과 설립주체만 다를 뿐 전국민의료보험제도 하에서 그 기능과 역할 및 비영리 공익성에 있어 하등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 간이조세 형평성에 위배되고, 누적 적자로 인해 병원들의 경영이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상정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재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는데 반해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지역의 의료법인에 대해 공동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어려워진 약사국시에 수험생 '진땀'...합격률 90% 붕괴?
- 2침묵하는 롯데…광주 광산 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입점 갈등
- 3교사라더니 2600만원 먹튀... 약국 대상 사기 주의보
- 4코스피 5000시대 열었지만...들쭉날쭉 제약바이오주
- 5"업무조정위 가동 땐 약사-한약사 갈등 행정논의 가능해져"
- 6가다실에 결국 백기 든 서바릭스…국내 시장 철수 결정
- 7‘33년 한림맨’ 장규열, 한림제약 단독 대표 선임
- 8캄지오스, 청소년 심근병증서도 효과...적응증 확대 청신호
- 9"통합돌봄 성패, 보건간호사 손에 달렸다"
- 10'원격 모니터링' 메쥬, IPO 도전…예상 시총 최대 2099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