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처방 확인-응대의무, 벌칙 삭제될 듯
- 홍대업
- 2006-11-22 12: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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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향숙 의원, 의약간 형평성 고심...향후 약사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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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의심처방 확인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고민에 빠졌다.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과 지난달 25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양형의 무게 때문.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문의를 의사가 회피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반면 현행 약사법에는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장 의원의 고민은 개정안의 국회 심의도 의료계의 반발로 쉽지 않아 보이는데다, 설사 이 법안이 통과한다 하더라도 양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별도의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장 의원측은 향후 의료법과 약사법의 벌칙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약사법도 징역형 조항이 삭제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의료법 개정안의 벌칙조항이 심의과정에서 삭제된다면 약사법 역시 벌칙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장 의원측 관계자는 22일 “추후 법안의 심의과정을 살펴본 뒤 약사법 개정안의 발의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면서도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의료법 개정안의 심의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에 규정한 벌금 300만원이 최저치라고 판단,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향후 약사법과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 개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9일 ‘의심처방 응대 법제화에 관한 의료인의 반대입장 전달’이라는 공문을 장 의원측에 발송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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