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전문약 판매한 약사·카운터 붙잡혀
- 강신국
- 2006-11-23 1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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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경찰서, 부산 녹산동 L약사 불구속...분업예외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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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 지역에서 무자격자 조제와 의약품 택배을 통해 전문약을 판매한 약국이 된서리를 맞았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예외지역 밖에 거주하는 환자에게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혐의로 약사 L(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분업 예외지역인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전국 각지의 환자들에게 택배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부산, 경남, 전남 지역의 환자들에게 전화 주문을 받은 뒤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을 처방전 없이 조제한 뒤 모두 8차례에 걸쳐 택배로 의약품을 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같은 약국에서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약국보조원 K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처방전 없이 약사가 약을 조제할 수 있으나 해당지역 주민에게만 약을 판매할 수 있다"며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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