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도 종병 직거래 금지 위반시 처벌
- 최은택
- 2006-11-29 07: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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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내 제약과 형평성 고려...관련 규정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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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제재 신중 검토...직거래 금지대상 완화
종합병원에 대한 직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입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또 유통일원화 정책은 당분간 기조를 유지하되 직거래금지 대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 서면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유통일원화제도의 취지와 국내 업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수입자에 대한 처분 규정이 없는 것은 (명백한) 법령제정의 흠결”이라면서 “추후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를 개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은 향후 직거래 예외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약사법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추진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사 도매상 통해 공급한 제약, 처분제외 합당
복지부는 그러나 “입법취지 및 제제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을 처분하는 것은 일견 타당성이 있으나, 제재규정에 대한 관련 단체(병협)의 반발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유통일원화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당장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도매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병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직거래금지 대상을 완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정 기간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해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제시했다.
자사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 처분대상에서 제외됐던 제약사와 관련해서는 “자사 도매상 경유에 대한 명백한 제외규정이 없는 현행 규정의 한계상 식약청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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