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적십자표장 사용하지 마세요"
- 강신국
- 2006-12-07 12:33: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적십자사, 약사회에 협조요청...위반땐 100만원 이하 벌금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적십자사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사용승인 없이 적십자 유사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적십자사 조직법에 규정돼 있다며 선의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약국에서 적십자 표장을 사용했을 때 이를 적십자사가 문제를 삼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실제 약국에도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적십자사 직원의 경고성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도 많다.
이에 약국가는 적십자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민간기업도 아닌 적십자사가 요양기간을 상대로 너무 무리한 관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적십자 관계자는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적인 분쟁으로 번진 경우는 없다"며 "계도차원에서 적십자 표장 사용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계도 후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규정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다가오는 재평가 심판대…더 커지는 콜린 환수 추정 부채 압박
- 2도네페질+메만틴 불붙은 경쟁...우판권 6개사 급여 진입
- 32025년 동등성 재평가 90% 완료…부적합 3개 품목
- 4유통협회, 대웅제약 본사 앞 거점도매 규탄 시위 예고
- 5"1100평 앞에 선 동네약국…생존 전략 없이 버틸 수 없어"
- 6비급여약 비대면 진료 처방제한 움직임에 산업계 강력 반발
- 7"페닐레프린 경구 효과 제한…슈도에페드린 중심 치료 필요"
- 8"주주 손 안 빌린다"…바이오, 투심 회복에 투자기관 유증 활발
- 9의협 총회에 사상 첫 대통령 축사...문진영 사회수석 방문
- 10복지부, 'WHO ATC코드' 기준 항생주사제·소아약 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