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자료 접수 12일까지 사실상 연장
- 최은택
- 2006-12-07 12: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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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보완·수정 기간 "신규 접수 막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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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기간이 오는 12일까지 사실상 연장됐다.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완·수정기간이 6일간 추가설정 되면서 이 기간 동안 신규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도 인정키로 했기 때문.
이런 가운데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이 자료제출 기관 수 등 일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수정·보완하는 기간을 12일까지 잡았다”면서 “이 기간 동안 새로 접수하는 것도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자료 제출기관 수나 제출기관 명단 등은 국세청에서 일원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공단, 자료제출 기관 수 등 일체 함구 '빈축'
국세청 또한 추후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한다는 말만 하고 있을 뿐 6일까지 접수만료된 제출 기관수 등을 비공개에 붙이고 있다.
이는 개원가를 돌며 인근에 어느 의원이 자료를 이미 제출하고 있다면서 자료제출을 독려하고 있는 진풍경과 배치되는 태도.
의약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단이나 국세청 모두 자료만 내라고 강요할 뿐 진행과정에 대한 어떤 내용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한다면서 오히려 요양기관에게는 불편함만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제출기관 수 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면서, 국세청과 공단의 투명하지 못한 행정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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