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 처분 회귀 '확정'
- 홍대업
- 2006-12-07 20:01: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PR
- 약사님을 위한 정보 큐레이션! 약국템 브리핑 팜노트 '감기약' 편+이달의 신제품 정보
- 팜스타클럽
업무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체납하는 약사와 제약사, 도매상은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 징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 등을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식약청장 등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토록 했다.
다만, 광지금 납부자가 폐업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페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했다.
한편 이 법안은 내년 1월중 공포될 것으로 보이며, 6개월의 경과규정이 있는 만큼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
과징금 체납 약사·제약사, 업무정지 처분
2006-12-06 06:4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간 조제하고 야간청구?"…약국 착오청구 자율점검
- 2한파 녹인 응원열기…약사국시 13개 시험장서 일제히 시작
- 3GLP-1 비만약 인기에 '미그리톨' 재조명…허가 잇따라
- 47년간 숨었던 면대약국 운영자 장기 추적 끝에 덜미
- 5이번엔 서울 중랑구...320평 창고형 약국 개설 준비
- 6새내기 약사 1800여명 배출 예상…인력수급 숨통트이나
- 7연속혈당측정기 비중 40%대 진입…국내 경쟁 재편 불가피
- 84주 94%·8주 100%…자큐보, 위궤양 치료 효과 재입증
- 9'물질 도입→플랫폼 축적'...유한, R&D 전략 개편한 이유
- 10강황추출물 등 건기식 원료 9종 올해 재평가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