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글리벡 필름코팅정100mg' 허가
- 정시욱
- 2006-12-10 21: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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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신약 재심사 대상품목으로 분류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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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10일 의약품 제조품목 '글리벡필름코팅정100밀리그람(메실산이매티닙)' 허가신청건에 대해 약사법 규정에 따라 최종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노바티스의 '글리벡필름코팅정100밀리그람'의 경우 신약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관리된다.
재심사기간은 2006년 11월 30일부터 2012년 11월 29일까지 6년간이다. 또 재심사 신청기간은 2012년 11월30일부터 2013년 2월28일까지로 정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약사에 대해 약사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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