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조정위, 관련 단체 추천 14명으로 구성
- 최은택
- 2007-01-04 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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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운영규정 공포...협상 결렬된 필수약제 가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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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이 결렬된 필수의약품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등의 업무를 맡을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지난달 29일 공고,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조정위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약제 중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과 장관이 부의하는 약제의 급여 결정 및 상한금액을 조정한다.
또 장관은 의협·병협·약사회·병원약사회 추천 각 1인, 소비자단체·공단·심평원·제약단체 추천 각 2인, 복지부·식약청 담당 공무원 각 1인 등 총 14명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지만 의약단체나 제약단체 추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위는 또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의견요청이나 회의개최·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간사에게 위임토록 했다.
아울러 조정대상 약제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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