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허위광고-불공정행위' 무조건 고발
- 홍대업
- 2007-01-15 06: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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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고발지침 구체화·계량화...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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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간 담합행위는 물론 허위· 비방광고,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고발요건이 보다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기존의 고발요건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구체화 및 계량화하는 방향으로 고발지침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고발기준은 ▲경쟁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경쟁제한효과가 크고,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등이었다.
공정거래위는 그러나 이에 대한 고발요건을 구체적이고 계량화하는 방향으로 고발지침을 개정키로 했으며, 의료기관과 약국, 제약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서 규정된 처벌조항 이외에도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경우 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의 고발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각 행위유형별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사업자의 매출액, 시장점유율, 위반행위의 지역적 범위, 위반기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산정한 뒤 점수가 일정기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키로 했다.
예를 들어 법 위반점수 3점 만점 가운데 제약사 등의 카르텔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2.5점, 의약사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및 비방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2.7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조치된다.
구체적으로는 점수산정방법과 관련 카르텔의 경우 ▲가격담합 1.2점 ▲시장점유율 75% 이상인 경우 0.3점 ▲위반효과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미치는 경우 0.3점 ▲합의사항을 완전실행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를 주도한 경우 0.3점 ▲위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0.3점 등으로 이들 점수가 2.5점 이상이면 고발조치된다.
또, 법 위반점수와 상관없이 법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권 발동이 필요할 경우나 공정거래법 제71조 제3항에 의한 검찰총장의 고발이 있을 때는 고발조치를 하기로 했다.
다만,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과거 법위반 전력 등을 참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가 명한 시정조치를 특별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법 위반점수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고발조치키로 했다.
이같은 법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위과장광고 및 비방광고 등을 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고발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고발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고발권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약사의 담합과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 허위·비방광고 등은 의료법 및 약사법에 규정돼 있지만, 공정거래법에도 저촉된다”면서 “이번 고발지침 개선은 관련법 이외에도 공정거래법상 검찰고발 요건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약사간 담합은 의료법에서는 개설허가 취소, 약사법에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의료기관의 광고 역시 허위·비방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약국은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업무정지 3∼15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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