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 의료환자만 비급여는 명백한 차별"
- 최은택
- 2007-01-16 14:13: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민사회단체, 사례관리로 충분...정책목표 명확히 해야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팜스타클럽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만 급여대상에서 파스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사회적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등 21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논평을 통해 “일부 수급자의 의료남용은 적절한 사례관리로도 충분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예로 든 것처럼 파스를 1년에 1만매 이상 처방받는 것은 합리적 의료이용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런 경우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의 면밀한 실태조사와 주의만으로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건강보험환자는 그대로 두고, 의료남용 가능성만으로 의료수급자에게만 급여대상에서 파스를 제외하는 것은 사회적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파스류 비급여 전환은 내달 중 관련 법령이 공포되자마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을 거듭 재확인했으며, 다만 경구제를 복용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있는 환자에게 치료목적으로 처방되는 경우에 한 해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파스류가 과다사용된 것은 공급자 측 책임이 더 크다”면서 의료급여환자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시켜 급여대상에세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
"파스 비급여, 건강보험 동일기준 원칙훼손"
2007-01-16 16: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호 없는 약가인하, 제약 주권 흔든다…생태계 붕괴 경고
- 2"약가인하 뛰어 넘는 혁신성 약가보상이 개편안의 핵심"
- 3'파스 회사'의 다음 수…신신제약, 첩부제로 처방 시장 공략
- 4"선배약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약국 생존 비법서죠"
- 5작년 외래 처방시장 역대 최대...독감+신약 시너지
- 61천평 규모 청량리 '약국+H&B 숍' 공사현장 가보니
- 7유나이티드, 호흡기약 '칼로민정' 제제 개선 임상 착수
- 8"약가개편, 글로벌 R&D 흐름과 접점…접근성 개선될 것"
- 9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약 판매, 왜 다시 도마에 올랐나
- 10"약국서 현금다발 세는 손님이"…약사, 보이스피싱 막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