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넥스 등 생동조작 허가취소 소송 임박
- 박찬하
- 2007-01-22 1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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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내 첫 소송 제기될 듯...39개사 공동소송도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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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넥스를 선두로 한 제약업계의 생동소송이 이번 주부터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의 소송제기는 지난해 9월경 식약청이 3차 생동시험 조사결과를 근거로 194품목에 대한 허가를 최종 취소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초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한 청문절차가 마무리되는 작년 12월 중순경 허가취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식약청의 최종처분이 늦어지면서 업계의 소송대응도 미뤄지게 됐다.
피나트라정 등 5품목이 해당된 한미약품이 최종 허가취소 처분이 나오기 전에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3차 발표에 연루된 업체들 중 허가취소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플루코나졸캡슐이 허가취소 된 바이넥스를 필두로 단독 또는 공동소송이 연이어 제기될 전망이다.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첫 테이프를 끊을 업체는 단독소송을 준비중인 바이넥스. 전체 매출의 10%인 20억원대 품목이 허가취소된데다 식약청이 위탁처 변경을 번복하면서 문제가 커진 상태여서 타 업체와 달리 바이넥스는 단독소송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구제약에서 플루코나졸캡슐을 위탁생산했던 바이넥스는 지난해 8월 부산식약청의 위탁처 변경(동성제약) 승인을 받았으나 한달 후인 9월 이에 대한 철회통보를 받은 바 있다.
문제는 이전 위탁처인 동구 플루코나졸이 식약청 3차 조사에 연루됐기 때문에 위탁처 변경 철회는 결국 생동조작 품목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바이넥스는 식약청 조치에 불복, 부산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이에대한 효력정지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따라서 바이넥스는 집행정지와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동시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소장작성을 이미 마무리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24~26일 사이에 소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주중 소송제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제약협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공동소송도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총 39개사 80여품목이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며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 포진한 유명 법률사무소에 소송 대리를 맡긴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3~4개 회사만 접수되면 서류 일체를 법률사무소에 넘길 예정"이라며 "금주중 서류 이첩이 마무리되면 다음주 중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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