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록환자 정보제공 22일부터 잠정중단
- 최은택
- 2007-01-24 10: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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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3월 공인인증제 도입까지...자격확인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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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공단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해 암 등록환자 자격유무를 확인했던 것이 공인인증서를 받아야만 확인이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암 환자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이 같이 중증진료(암) 등록환자 정보제공 방식을 변경키로 하고, 오는 3월 공인인증제 도입 목표로 시스템을 정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정보 제공 서비스는 지난 22일부터 잠정 중단됐으며, 요양기관은 당분간 공단 지사에 의뢰해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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