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 15일로 대폭 단축
- 정시욱
- 2007-01-26 1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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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유사 유형일 경우 별도 기술심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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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자외선차단제 등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신속심사로 인해 업계 입장에서의 출시가 빨라질 전망이다. 식약청은 26일 여름철 성수품목인 자외선차단제 등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신속 심사를 통해 시장에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업계의 민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능성화장품심사에관한규정(고시)“을 개정, 이르면 다음달부터 이미 기능성 인정된 성분과 분량이 같고 유형이 유사한 경우 등 약 1,000건은 별도 기술심사를 면제해 심사기간을 6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또 KIFDA(식의약품종합서비스)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신청에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 전산 처리하고, 신청인은 웹상에서 실시간으로 서류진행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식약청은 인터넷 등을 통해 기능성을 표방한 일부 제품들이 허위과대광고되는 사례가 있는 점과 관련, 소비자에게는 이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기능성화장품이라고 표기된 제품만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능성화장품은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인체시험을 통해 효능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 승인하고 있으며 2006년 한해 2,200여 품목이 승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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