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약학전공자 등 공무원 6명 선발
- 홍대업
- 2007-01-26 19:04: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제1회 제한경쟁특채 공고...내달 2일까지 공모
복지부가 의사면허 소지자와 약학전공자 등 공무원 6명을 선발한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2007년도 제1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2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모집직급은 사회복지사무관(1명), 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각 1명), 일반계약직(2명), 보건연구원(1명) 등 6명이다.
특히 의무사무관은 외과 및 안과, 이비인후과를 담당하게 되며,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일반계약직 4호는 내과를 담당하게 되며, 의사면허 취득후 해당분야 근무·연구경력이 6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일반계약직 5호는 피부과를 담당하게 되며, 의사면허 취득후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이 돼야 한다.
보건연구관은 전염병관리분야를 담당하게 되며, 의사면허 취득 후 근무·연구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보건학, 약학, 생물학, 미생물학을 전공하고 해당분야 근무·연구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한다.
시험방법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혁신인사기획팀 복지부 혁신인사기획팀(02-2110-6063∼5)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내달부터 펠루비 180→96원, 서방정 304→234원 인하
- 2의료쇼핑→과잉진료→다제약물 처방...재정누수 3대 축
- 31200억 릭시아나 후발약 속속 등장…11월 무한경쟁 예고
- 4'특허만료 D-1년' K-신약 '놀텍' 제네릭사 특허도전 타깃
- 5비만·코로나약 매출에 희비 교차…다국적사 실적 판도 격변
- 6창고형 약국 '폭탄 돌리기'?…대구·제주서도 개설자 변경
- 7쌍둥이 약 5종 가세…P-CAB 신약 3개월 처방시장 1천억
- 8동화약품, 베트남 사업 ‘아픈 손가락’…윤인호 카드 통할까
- 9나프타 가격 인상에 수액제 직격탄...약가연동제 필요성 대두
- 102년 성과와 정책 변화 고육책…일동, R&D 자회사 흡수한 까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