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글리벡 특허 강요 말라" 비판
- 최은택
- 2007-01-29 12:3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민단체 규탄성명, 이윤보다 환자생명 우선돼야
- PR
- 약국템 브리핑 팜노트 '감기약' 편+이달의 신제품 정보
- 팜스타클럽
노바티스가 ‘글리벡’의 혁신성을 인정하지 않은 인도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28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29일 성명을 통해 “노바티스는 제네릭 의약품을 보호하려는 인도의 특허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소송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인도 특허청이 ‘글리벡’의 혁신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특허신청을 거부하자, 같은 해 5월 인도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혁신적 신약에 대해서만 특허를 인정하는 특허법률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관련 소송은 지난해 9월 첫 번째 심리가 열렸으며, 이날 고등법원 심리가 속계된다.
이들 단체는 “노바티스가 이 소송에서 승소해 인도 특허법이 개정된다면 인도는 더 이상 필수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해 개도국에 공급할 수 없게 되고, 이럴 경우 개도국의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원료를 바꿀 수도 없고"...1150억 항생제 불순물 딜레마
- 2식약처,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변이원성 검토
- 3용산 전자랜드에 창고형약국 허가…700평 규모 2월 오픈
- 4온화한 12월 감기환자 '뚝'…아젤리아·큐립·챔큐비타 웃었다
- 5정부, 필수약·원료약 수급 불안 정조준…"제약사 직접 지원"
- 6면허 취소된 50대 의사 사망...의료계 파장 확산
- 7"렉라자+리브리반트, EGFR 폐암 치료 패러다임 전환"
- 8새내기 의사 818명 배출…순천향대 신혜원 씨 수석
- 9알지노믹스, 매출 0→71억…기술수출 성과의 존재감
- 10프로바이오틱스 균수·가격 비교?...'축-생태계'에 주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