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많아도 약국·의원만 있으면 전용통로
- 정웅종
- 2007-01-30 12: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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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일선보건소 개설관행 배치 유권해석...논란 가중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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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해석은 공실에 타업종이 들어설 것을 감안해 개설허가를 내주는 일선 보건소의 관행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 의료정책팀은 최근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민원회신에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전용의 통로라 함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통로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 약국의 주된 이용자로 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통로가 나 있는 경우도 전용의 통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용통로의 개념을 단순히 의원과 약국간 독점통로 말고도 타 업종이 없다면 전체 해당층을 전용통로로 봐야한다고 확대해석한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약국이 개설운영중에 있는 다중이용시설건물 동일층에 약국 이외에 다른 점포가 전혀 입주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의원의 개설은 전용의 통로사용에 따른 개설불가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통상 층약국의 경우 의원이 개설하고 이후 약국이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최근 일선 보건당국은 약국이 개설하고 의원이 그 이후 개설하는 신종행위를 방치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례로 지난해 남양주시 호평동과 평내동 등 택지개발지구내 주상복합빌딩 동일층에 잇따라 약국이 먼저 개설한 후 위장점포를 만들고 의원이 추가로 개설해 논란을 빚었다.
남양주보건소는 이와 관련 "다수의 점포로 구획되어 있고 공실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전용통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설허가를 정당화했다.
보건소측은 복지부의 해석에 대해서도 "요양기관의 개설 판단여부는 지자체의 고유권한으로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혀 앞으로 층약국 개설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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