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벨케이드주', 다발성골수종 급여신설
- 최은택
- 2007-02-01 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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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세부사항 공고...표준요법에 실패한 2차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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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골수종 2차 치료제로 ‘벨케이드주’가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 표준요법에 실패한 2차 치료제로 ‘벨케이드주’의 급여기준을 신설한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벨케이드주’와 함께 의견조회를 진행했던 릴리 ‘알림타’와 화이자 ‘수텐’은 이번 개정공고에서 제외시켰다.
1일 개정내용에 따르면 얀센의 ‘벨케이드주’(보르테조밉)는 ‘안트라사이클라인’(anthracycline) 복합화학요법, 조혈모세포이식술, ‘알키레이팅 에이전트’(alkylating agent) 치료, ‘고용량 덱사메트라손’(high-dose dexamethasone) 사용 등 1가지 이상에서 실패한 다발성골수종 환자에게 2차 치료제로 사용한 경우 이날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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