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당청구 기관 과징금 2∼4배 차등적용
- 홍대업
- 2007-02-03 07: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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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과징금기준 개선...건보법 시행령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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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바뀐다.
복지부는 최근 ‘2007년 현지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허위부당청구의 정도를 고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6월 국회에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 현재 국회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건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복지부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업무정지 50일 미만인 경우 현재는 총 부당금액의 4배를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위반정도와 업무정지 처분일수에 따라 부과기준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
아직 구체적인 일수별 과징금 부과기준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1∼10일은 부당금액의 2배를 , 11∼30일은 3배를, 31∼50일은 4배를 각각 부과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현재 과징금 부과기준이 획일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아직 과징금 부과기준 일수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모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령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행정처분 기준이 요양기관의 규모의 구분없이 부당비율(0.5%)과 부당금액만으로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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