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약사, 3월 이후 차등수가 적용
- 최은택
- 2007-02-06 07:27: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면허증 없이 등록불가...발급까지 4~6주 소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올해 약사국시에 합격한 새내기 약사들은 약국에 가취업했더라도 당분간은 근무약사 등록이 불가능하고, 차등수가도 적용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Y모 약사가 면허증 수령 이전에도 관리약사 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를 질의한 민원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심평원은 “약사가 요양기관에 입사, 심평원에 등록신고를 하는 경우 약사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등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면허발급이 면허신청 이후 통상 4~6주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중순 이후에나 근무약사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시원 관계자는 "졸업예정자가 면허교부신청을 하면 국시원에서 1주, 복지부에서 4주를 합해 최소 4주에서 6주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졸업자의 경우 합격자발표가 난 지난달 31일 이후 곧바로 교부신청이 가능해 이르면 이달 말에 각자 주소지에서 면허증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올해 졸업예정자들은 졸업증명서를 국시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졸업식 이후부터 교부신청이 가능, 3~4월 중 각 출신학교에서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각 대학 약대는 졸업예정자의 면허발급을 돕기 위해 졸업식 이전에 면허교부 신청서를 접수받아 단체로 국시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대 약대의 경우 오는 9일까지 서류를 접수, 졸업식이 있는 15일 이전인 12~13일 중 국시원에 단체 면허교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대학 관계자는 “단체접수의 경우 학교측의 졸업예정증명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별 신청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졸업식 이후에 면허증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투약병·롤지 가격 줄줄이 오른다…인상 압박에 약국 울상
- 2한미, 토모큐브 주식 전량 처분…투자 9년 만에 30배 수익
- 3금연약 바레니클린 시장 이탈 지속…필름형 제제도 사라져
- 4식품 알부민 부당광고 9개소 적발…온라인에서 18억원 판매
- 5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비판 현수막·차량스티커로 투쟁 확대
- 6일동제약, R&D 자회사 분사 2년 7개월만에 흡수합병
- 7'최대주주 변경 2년' 보령바파, 매출 2년새 71%↑…이익률↓
- 8"넴루비오, 가려움 완화 강점…피부염 치료 새 축 형성"
- 9의료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하면 연 1억2천만원 지원
- 10이물질 등 품질 문제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강화 입법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