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입 3억미만 약국 복식부기 면제해야"
- 정웅종
- 2007-02-06 08: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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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재경부에 입장 전달...추가경비 등 경영압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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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모든 약국에 복식부기 의무화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약사회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연수입 3억원 미만인 약국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간편부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 연수입 3억원 미만인 영세 약국까지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정경제부에 이미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약사회는 "현재 약국은 처방전에 의한 보험급여에 의해 수입의 80%이상이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고, 일반약 판매 등 비급여부분 역시 카드 및 현금영수증에 의해 세원이 노출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복식부기 의무대상자 적용에 대해 약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영세약국에 미칠 경영부담 때문이다.
약사회가 파악하고 있는 월평균 조제료 수입이 300만원에도 못미치는 영세약국은 전체 2만여 약국의 40% 가량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식부기 의무화에 가장 타격을 입을 약국은 이들 영세약국으로 추가 인건비와 세무사 수임료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리 담당자를 고용할 경우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의 추가 인건비가 들어가고 세무사에 의뢰할 경우 250~300만원 가량의 수임료 비용이 발생한다.
종전 간편부기의 120~150만원 정도 소요되던 세무기장료의 2배 이상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식부기 도입의 취지는 투명한 세원파악인데 굳이 수입이 노출된 영세약국까지 적용한다면 기대효과는 없고 애꿎은 약국부담만 가중시키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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