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활성화 '기대'...조제료 할인 '우려'
- 강신국
- 2007-02-15 18: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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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정액제 폐지 손익계산...의원 인근약국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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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정액제 폐지, 약국에 어떤 영향 미치나?
보건복지부가 의료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정액·정률제 혼합적용 방식을 정률제 방식으로 통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방식은 의원의 경우 진료비가 1만5000원 미만일 때 환자는 3,000원을, 약국은 약제비가 1만원 미만일 때 1,500원이 적용됐다.
예를 들면 약제비가 8000원이라며 현행 방식에서는 본인부담금이 1500원이었지만 30% 정률제가 적용되면 24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정률제가 시행되면 경질환자의 의원, 약국 내방환자 감소가 급격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정액환자가 많은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 로컬의원 주변약국들은 조제환자 감소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단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은 절반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소아과 의원은 환자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6세 미만 아동은 의원-약국 15%,종합병원 20%, 대학병원 25%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로컬의원 주변약국 환자수 감소 불가피
반면 대형병원 문전약국은 현행제도에서도 정률제 적용 환자 즉 약제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의원 주변 약국보다는 환자감소는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행 초기 환자저항과 환자수 감소가 예측된다”며 “특히 로컬의원 주변약국들의 조제건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률제 전환은 일반약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판매가 5000원 미만 일반약 시장경쟁력 확보
현행제도에서는 감기환자의 경우 진료비 3000원에 조제료 1500원 등 4500원이면 진료와 조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정률제 30%가 적용되면 7000~80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상승하게 된다. 이는 2000~5000원대 일반약이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다고 풀이할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제는 약국들의 일반약 복약지도와 적극적인 마케팅 기법이 중요해 질 것”이라며 “일반약 활성화의 호기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심화 예상
여기에 본인부담금 할인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강남의 L약사는 “현행 1500원 정액환자도 200~300원 깎아주는 게 예사인데 예를들어 본인부담금이 3400원, 2700원씩 계산될 경우 조제료 할인이 더 쉬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1500원이라는 기준이 사라지면 조제료 할인 행위가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즉 1500원에서 할인을 해주면 약값이 싸다는 이미지를 환자에게 줄 수 있지만 정률제로 바뀌면 환자들도 할인을 받았는지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논리다. 즉 환자 유인을 위한 메리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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