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장기기증의사 확인절차 도입 추진
- 홍대업
- 2007-02-19 2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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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향숙 의원, 장기이식법 일부개정안 발의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자를 우대하고, 뇌사판정자에 대한 장기기증의사 확인절차를 도입, 보다 신속하게 장기기증이 이뤄지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장기등기증자는 장기기증으로 인해 취업 등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 뇌사판정대상자를 진료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등 기증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와 관련 “장기 기증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하고 존엄한 행위라는 점에서 장기기증자를 우대하고 존중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보험가입 거부, 강제퇴직 등 장기기증자를 차별하는 사회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같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장기기증에 대한 장기이식 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기증자가 부족해 장기수급 부족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뇌사판정대상자 통보 및 장기기증의사 확인절차를 도입함으로써 뇌사발생이 일어날 경우에 장기기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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