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약사 상근신고' 처분논란 법정 비화
- 최은택
- 2007-02-20 12: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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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2곳 행정소송 제기..."업무정지 처분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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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2곳이 시간제 근무약사를 상근약사로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면서 복지부가 내린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20일 해당 약국과 심평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05년 5월 현지조사에서 시간제 약사를 상근약사로 신고,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난 요양기관에 대해 지난달 뒤늦게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무려 50여 곳에 달하며, 대부분 약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O모 약사도 지난 2일 부당이득금 전액환수 조치와 함께 4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제 약사를 고용하고 상근약사로 심평원에 허위신고, 부당이득금을 챙겼다는 이유.
O약사는 곧바로 복지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행정법원에 제기했고, 가처분이 지난달 20일께 받아들여졌다.
그는 정부가 차등수가를 적용하면서 상근과 비상근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아 요양기관의 혼란을 야기한 점이 있고, 비상근 약사를 상근약사로 신고한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업무정지 처분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소재 한 약국 약사도 같은 달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업무정지 처분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시간제 약사 상근신고 건으로 적발된 다른 요양기관들도 지난해 3월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나간 뒤, 수십 곳이 무더기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행정처분을 확정하는 데까지 무려 9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다른 처분사건에 비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O약사는 행정소송 외에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별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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